필로폰 14회 투약' 돈 스파이크 구속기소.. 엑스터시 교부 혐의도
- 2022. 10. 21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ㆍ본명 김민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취급한 마약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이라, 경찰이 송치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을 적용했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총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기간 강남 일대 숙박업소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수차례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를 7차례 건네고, 400~600회 투약할 수 있는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기도 했다.

경찰은 투약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김씨와 함께 마약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당초 경찰 수사 과정에선 김씨가 1,000회 분에 달하는 필로폰 30g을 소지했다고 알려졌으나, 비닐팩을 제외하고 필로폰 무게를 측정한 결과 10g이 줄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마약을 구매ㆍ투약한 ‘보도방’ 업주 A(37)씨 등 다른 피의자들도 모두 재판에 넘겼답니다.


김씨는 1996년 그룹 ‘포지션’의 객원 피아노 연주자로 연예계에 데뷔했으며 김범수, 나얼 등 유명 가수의 노래를 작곡ㆍ편곡하며 이름을 알렸다. 서울 이태원동에서 바비큐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초 결혼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 2023. 6. 15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와 추징금 3985만 원도 명했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단약 의지를 보인 점, 가족과 주변인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마약 범죄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답니다.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고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 매수 주체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의 범행은 공범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고 이를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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