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성*행 미수 혐의…이규현 1심서 징역 4년
 2023. 1. 26

미성년 제자를 성*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정말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씨는 작년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이 무겁다"며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기회 삼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이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을 인정하면서도 성*행 미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해야 알 정도로 구체적이고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성*행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1998년 나가노·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 피겨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2003년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해 왔다.

이규현 피겨코치, 과거 제자 스킨십 논란도
- 2022. 9. 7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코치 이규현(42)씨가 미성년 제자를 성*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과거 미성년 제자의 몸을 과하게 만져서 논란이 됐던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지난달 중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성*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경기가 끝난 뒤 키스앤크라이존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만14세 여학생 선수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비판을 샀다.

당시 여러 국제 경기에서 시합이 끝난 뒤 키스앤크라이존에서 점수 발표를 기다리며 이씨가 해당 선수의 허리를 감싸거나, 허리 위 부근을 여러 차례 쓰다듬는 장면들이 카메라에 잡혔다. 어깨나 골반 부위를 토닥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피겨스케이팅 팬들 사이에서는 이씨의 스킨십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일부 팬들은 제자를 격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또 다시 부각되면서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답니다.

한편, 이씨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규혁씨의 동생이기도 하다. 그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코치로 활동했습니다. 이번 이씨 성*행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해 이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지난달 초 이씨의 주소지인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습니다.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남양주지청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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