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2월 9일 확인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부장판사 안병욱)는 2월 8일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당초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 기일도 취소했답니다.


재판부는 "벌률상 관리인이 제출했던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인 집회의 심리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이다"고 밝혔답니다. 지난 2021년 4월 기준 명지학원의 채무는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명지대는 지난 2004년 용인캠퍼스 내 노인복지시설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하면서 주택을 분양했으나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답니다. SGI서울보증은 당시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준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한편 골프장 건설이 실패한 후 채권자 A씨 등 33명은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이후 법원 판결에 따른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번 회생 절차는 지난 2020년 SGI서울보증이 신청하면서 개시됐답니다.

참고로 이번 회생 절차가 중단되면서 일각에서는 명지학원이 파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답니다. 회생 절차 중단 결정 후 신청인이 14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회생 절차 중단이 확정된답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를 비롯해 명지초·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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