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카투사에서 복무했던 장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군대를 간 아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30일 밝혔답니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해 "문제가 생긴적이 없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답니다. 김 의원은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으니까 부대 내에서 복귀 명령을 했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만 더 연장해달라 요청했던 것이다.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 불가하다고 복귀하라 했는데 복귀하지 않았던 상황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답니다.
그는 이어 "아들의 휴가 미복귀사건 무마와 관련해서 병적기록부 휴가 내역과 휴가 종류와 아울러서 휴가증, 기록일지를 요구했지만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로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이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추 후보자는 "아들은 2015년, 그러니까 군입대 1년 전에 무릎이 많이 아파서 수술을 했던 상황이다. 만약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더라면 군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아들은 군에 갔고 입대해서 1년후에 다른 한쪽 무릎이 또 아파서 불가피하게 병가를 얻어서 수술하게 됐던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군의 규정에 의해 병가를 제대로 얻었어도 의사가 권유하는 필요한 수술 이후 처치를 못해서 계속 피가 고이고 물이 차서 상의를 하니 군에서 '개인 휴가를 더 써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답니다.